"간호사에 예방주사 허용해야"이재명 발언에 때아닌 접종권 설전 계승현 입력 2021. 02. 23. 21:06 수정 2021. 02. 23. 21:11 댓글 73개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서만 백신 접종주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오히려 '간호사가 주사를 놓지 않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건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