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김도훈 기자 입력 2021. 02. 19. 20:14 댓글 258개
[앵커]
딱 일주일 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종하려면 의료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의사협회 수뇌부가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이르면 다음주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두 취소 대상이 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보시고 의사협회 대책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JTBC 확인 결과, 백씨의 의사 면허는 그대로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문직 성범죄 통계는 의사가 1위입니다.
61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취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사들은 지금도 진료실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국회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은 의료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성범죄나 살인죄 같은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면허가 유지되는… 의료계에서 계속 반대해서 안 됐었는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거든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처벌을 받을 경우엔, 면허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의료계 요청을 여야가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 9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난 수술실CCTV 의무화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여야 모두 법으로 강제된 수술실 CCTV 녹화를 반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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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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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쌤2시간전
판검사도 변호사 자격증 박탈 시켜야 한다...범죄 유죄로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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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blk1시간전
의료과실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장애를 만들면 면허취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법 개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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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v2시간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무소불위 기득권이 하나 둘 힘을 못 쓰게 되니 더 발악하며 정부 공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기득권의 피해자인 힘 없는 서민이면서 정부 공격하는 이들 보면 정말 딱하다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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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2시간전
,의료진 범죄행위 는당연히 박탈되어야합니다 의료진뿐아니라 국회의원 변호사 불법하면 모조건박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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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1시간전
지금까지 강력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 안됐다는게 이상하네... 대부분 강력범죄면 회사든 어디든 다 짤린다 안짤린데가 의사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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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1시간전
좀더 적극적인 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의사협회를 이겼네 그나마 다행이다 좀더 발전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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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프른소나무1시간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고 약3년간 자료를 보관 토록 의무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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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심장1시간전
정치 집단 의협 몽둥이로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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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을기억하라2시간전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같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Good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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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ubu2시간전
여야 모두 수술일 cctv 의무화를 왜 반대했는지 이해할수가 없네 국민 90프로가 찬성하는데 !! 국개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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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하우스1시간전
잘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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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lman1시간전
오랜만에 정부가 잘했네. 어떻게 보면 검찰 보다 더 개혁이 시급한게 대한민국 의레기들입니다. 지네가 무슨 신 인줄 알아요.. ♬♪♪들이 의사는 신이니까 성폭행 해도 괜찮다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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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2시간전
상식적으로 강력 범죄자가 남의 생명을 다루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인 국회는 앞으로 수술실 CCTV 촬영도 법제화 하길 바랍니다. 더이상 억울한 환자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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