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법규

산업안전보건법

목사골 최 2013. 1. 4. 19:49

산업안전보건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基準을 확립하고 그 責任의 所在를 명확하게 하여 産業災害를 豫防하고 快適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2006.3.24, 2007.4.11>

1. "産業災害"라 함은 勤勞者가 業務에 관계되는 建設物·設備·原材料·가스·蒸氣·粉塵등에 의하거나 作業 기타 業務에 起因하여 死亡 또는 負傷하거나 疾病에 罹患되는 것을 말한다.

2.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3.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事業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勤勞者代表"라 함은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을,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5. "作業環境測定"이라 함은 作業環境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勤勞者 또는 作業場에 대하여 事業主가 測定計劃을 수립하여 試料의 採取 및 그 分析·評價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安全·保健診斷"이라 함은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潛在的 危險性의 발견과 그 改善對策의 수립을 目的으로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調査·評價를 말한다.

7. "重大災害"라 함은 産業災害중 死亡등 災害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災害를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①이 法은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有害·위험의 정도, 事業의 종류·規模 및 事業의 所在地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이 法의 전부 또는 일부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에 이를 適用한다.

第4條(政府의 責務) ①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 진다.<개정 1996.12.31, 1999.2.8, 2007.7.27>

1. 産業安全保健政策의 수립·執行·調整 및 統制에 관한 사항

2. 災害多發事業場에 대한 災害豫防의 지원 및 指導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有害 또는 위험한 機械·器具·設備 및 物質등에 대한 安全·保健上의 措置基準의 작성 및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4의2. 事業의 자율적인 安全保健經營體制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安全保健意識을 鼓吹하기 위한 弘報·敎育 및 無災害運動추진에 관한 사항

6. 安全·保健을 위한 技術의 硏究·開發 및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

7. 産業災害에 관한 調査 및 統計의 유지·管理에 관한 사항

8. 安全·保健關聯團體등에 대한 지원 및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9. 기타 勤勞者의 安全 및 健康의 보호·增進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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