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29 환경부령 제307호 시행일 2009.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수질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