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목사골 최 2013. 1. 4. 19:5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29 환경부령 제307호 시행일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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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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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수질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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