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목사골 최 2013. 1. 4. 19:58

정보통신공사업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情報通信工事의 調査·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技術管理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 및 情報通信工事의 都給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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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工事의 적정한 施工과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9.2.5>

第2條(定議)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2008.2.29>

1. "情報通信設備"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기타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文字·音響 또는 映像 등의 情報를 貯藏·制御·처리하거나 送·受信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2. "情報通信工事"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設置 및 유지·補修에 관한 工事와 이에 따르는 附帶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工事業"이라 함은 都給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法의 적용을 받는 情報通信工事(이하 "工事"라 한다)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情報通信工事業者"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이하 "工事業"이라 한다)의 登錄을 하고 工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5. "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工事에 관한 調査·設計·監理·사업관리 및 유지관리등의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用役業"이라 함은 用役을 營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用役業者"라 함은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申告하거나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者로 登錄한 者로서 通信·電子·情報處理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通信관련 분야의 資格을 보유하고 用役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8. "設計"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監理"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 用役業者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 여부의 監督 및 品質管理·施工管理 및 安全管理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發注者의 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말한다.

10. "監理員"이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監理에 관한 技術 또는 技能을 가진 者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發注者"라 함은 工事(用役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工事業者(用役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都給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受給人으로서 都給받은 工事를 下都給하는 者는 제외한다.

12. "都給"이라 함은 原都給·下都給·委託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工事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發注者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對價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을 말한다.

13. "下都給"이라 함은 都給받은 工事의 일부에 대하여 受給人이 第3者와 체결하는 契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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