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법규

문화재보호법

목사골 최 2013. 1. 4. 19: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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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위원회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신설 2008.3.28>

④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신설 2008.3.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3.28>

⑥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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