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事機密保護法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상의 機密(이하 "軍事機密"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國家安全保障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軍事機密"이라 함은 一般人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軍關聯 文書·圖畵·電子記錄등 特殊媒體記錄 또는 물건으로서 軍事機密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告知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第3條(軍事機密의 구분) ①軍事機密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級秘密, Ⅱ級秘密, Ⅲ級秘密로 等級을 구분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의 等級區分에 관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軍事機密의 指定原則 및 指定權者) ①軍事機密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最低等級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軍事機密의 等級別 指定權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軍事機密의 보호조치) ①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軍事機密에 대하여 軍事機密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軍事機密의 표시 또는 告知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軍事機密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를 은폐하는 등 軍事機密의 보호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軍事機密을 관리 또는 취급하는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軍事機密의 보호를 위하여 軍事保護區域을 설정할 수 있다.
③軍事機密의 관리·취급·표시·告知 기타 軍事機密의 보호조치와 軍事保護區域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軍事機密의 解除) 軍事機密을 지정한 者는 軍事機密로 지정된 사항이 軍事機密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
第7條(軍事機密의 公開)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事機密을 公開할 수 있다.<개정 2005.7.22>
1. 國民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2. 公開함으로서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第8條(軍事機密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事機密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05.7.22>
1.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軍事機密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는 때
2. 軍事外交상 필요한 때
3. 軍事에 관한 條約 기타 國際協定에 의하여 外國 또는 國際機構의 요청이 있는 때
4. 技術開發·學問硏究등을 目的으로 硏究機關등의 요청이 있는 때
第9條(公開要請) ①모든 國民은 軍事機密의 公開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文書로써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7.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要請에 따른 軍事機密의 公開에 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의 公開要請 및 처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軍事機密의 보호조치의 불이행등) ①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告知 기타 軍事機密의 보호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軍事機密을 損壞·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11條(探知·蒐集) 軍事機密을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探知하거나 蒐集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12條(누설) ①軍事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한 者가 이를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우연히 軍事機密을 알게 되거나 占有한 者가 그 情을 알면서도 이를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3條(業務상 누설) ①業務상 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 또는 취급하였던 者가 그 業務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占有한 軍事機密을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하는 者외의 者가 業務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占有한 軍事機密을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14條(業務상 과실누설) 過失로 인하여 第13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條(外國을 위한 罪에 관한 加重處罰) 外國을 위하여 第11條 내지 第13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處罰한다.
第16條(申告·제출의 불이행) ①軍事機密을 보관하는 者가 이를 紛失하거나 盜難당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所屬機關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軍事機密을 拾得하거나 他人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占有한 者가 搜査機關이나 軍部隊로부터 提出要求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7條(軍事保護區域 侵入등) ①軍事保護區域을 侵入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軍事保護區域을 侵入하여 軍事機密을 절취한 者 또는 軍事機密을 損壞·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18條(未遂犯) 第11條 내지 第13條, 第15條 및 第1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9條(自首減免)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20條(資格停止) 이 法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懲役刑을 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 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21條(國際聯合軍 및 外國에서 제공받은 機密등에의 적용) 이 法은 우리나라에 駐屯하고 있는 國際聯合軍의 機密, 國軍과 聯合作戰을 遂行하고 있는 外國軍의 機密 및 軍事에 관한 條約 기타 國際協定등에 의하여 外國으로부터 제공받은 機密로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第22條(檢事의 搜査指揮등) ①軍事法院法 第43條第2號 및 同法 第46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軍司法警察官吏는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하는 者는 軍刑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被疑者(이하 "被疑者"라 한다)의 犯罪를 搜査함에 있어서는 미리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하며, 檢事의 職務상 발한 命令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檢事의 指揮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指揮를 받아야 한다.
③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被疑者에 대한 不法拘束의 유무를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檢事로 하여금 管下 軍搜査機關의 被疑者의 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며, 監察하는 檢事는 被疑者를 審訊하고 拘束에 관한 書類를 調査할 수 있다.
④檢事는 被疑者가 不法으로 拘束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被疑者에 관한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附則 <제4616호,1993.12.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軍事機密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軍事機密은 이 法에 의하여 軍事機密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反國家行爲者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軍事機密保護法(第5條, 第9條 및 第12條를 제외한다)"을 "軍事機密保護法(第10條, 第14條, 第16條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軍事法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軍事機密保護法 第8條의 罪와 그 未遂犯"을 "軍事機密保護法 第13條의 罪와 그 未遂犯"으로 한다.
第4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軍事機密保護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사기밀보호법) <제7613호,200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軍事機密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國防部長官"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개정정보: 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타)일부개정 1999.3.31 대통령령 제16211호전부개정 1994.7.20 대통령령 제14328호제정 1973.8.8 대통령령 제6796호
* 이런 경우에는 원문링크 오류가 아닙니다.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의 공개"라 함은 군사기밀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언론·집회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등이 있는 때에 그 요청자등에게 비밀의 보호서약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군사기밀을 인도하거나 보안조치가 취하여진 승인된 장소에서 군사기밀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구분)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같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Ⅰ급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8>
1.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Ⅰ급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3. 합동참모의장, 국방정보본부장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5. 육군의 군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6.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7.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장
8.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Ⅱ급 및 군사 Ⅲ급 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 Ⅰ급비밀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2.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3.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관급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편제상 장관급장교인 참모
5.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본부의 장관급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부대중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장관급장교인 참모
7.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은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를 할 것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방법은 별표 2의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를 것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그 기밀에 대한 접근의 방지 또는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의 구분·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같다.
④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제6조(해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 예고일자의 도래로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 해제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해제시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취급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해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개정 2006.2.8>
제7조(공개)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31, 200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개정 2006.2.8>
제8조(제공 및 설명)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보안조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개정 2006.2.8>
제9조(공개요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2.8>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4328호, 1994.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1>내지 <28>생략
부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 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제6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을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0000부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0000부대장"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제2항관련]
[별표 2]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방법[제5조제1항관련]
[별표 3] 군사보호구역의 구분·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제5조제3항관련]
[서식]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