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법규

건설기술관리법

목사골 최 2013. 1. 4. 19:19

건설기술관리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管理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建設工事의 品質과 安全을 확보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1997.1.13, 2001.1.16>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6, 2007.5.17, 2008.2.29>

1. "建設工事"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말한다.

2. "建設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항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安全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建設工事에 관한 計劃·調査(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設計(「건축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設計監理·施工·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補修·撤去·관리 및 運用

다. 建設工事에 필요한 物資의 購買 및 調達

라.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마. 建設工事의 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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