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 한 대 값으로 누리는 별장? '농막'이 뭐길래
남정미 기자 입력 2021. 04. 10. 03:05 수정 2021. 04. 10. 08:09 댓글 333개
[아무튼, 주말] 부동산 규제, 코로나19에 주거지로 변신한 '농막'
“시골에 땅 사서 농막 주택 설치하니 펜션 갈 필요가 없어요.”
지난해 12월 ‘주말 미니별장으로 최고’라며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진입로부터 자갈이 곱게 깔린 전남 영광의 한 시골집이 소개됐다. 20㎡(약 6평)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냉장고·인덕션·에어컨·간이 소파까지 갖추고 있어 이 유튜버 말대로 별장으로 머물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다. 매트리스가 놓인 다락은 침실 역할을 한다. 차양이 설치된 커다란 마당에선 캠프파이어를 하며 요즘 유행하는 ‘불멍(불 보며 멍하게 있기)’도 즐길 수 있다. 개집도 따로 두고 강아지도 키운다.
이 유튜버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며 “농막 주택이 요즘엔 진짜 잘 만들어져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로 손색이 없다”고 했다.
사실 이 주택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농막 주택’이란 말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지법상 농막(農幕)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등에 ‘농막’을 검색하면, ‘중형차 한 대 값으로 누리는 별장’ ‘6평의 세컨드 하우스’ 등의 글이 수백건 쏟아진다. 카페를 연상케 하는 세련된 디자인이나, 2층까지 증축해 실용성을 높인 곳도 있다. 농지에 세우는 6평짜리 가건물 농막, 도대체 왜 인기일까.
최근 강원도 횡성군에서 적발된 불법 농막들. 농막은 마당까지 포함해 6평 이내여야 하는데, 돌과 시멘트로 장독대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바비큐장을 만들었다.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온다. /횡성군
◇부동산 규제 피할 수 있다
도시에서 은퇴한 김모(64)씨는 3년 전 강원도 산골에 농막을 지었다. 김씨는 “은퇴를 생각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농지를 사들였다”며 “농지에는 주택을 짓는 게 불가능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농막을 지었다”고 했다.
농막은 원래 몇 년 전부터 은퇴자들 사이에 알음알음 알려졌다. 노부부가 살기에는 6평 이내의 규모가 크게 불편하지 않고,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시골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해외여행이나 호텔·리조트 숙박 등이 어려워지면서, 농막을 찾는 사람이 다양해졌다. 한 지방 소도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은퇴자 문의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아이를 둔 부부 등 젊은 세대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농막을 주말 별장이나 캠핑 텐트 대용으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했다.
컨테이너 가건물인 농막의 가격은 평균 1000만~2000만원 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기에 토지 구입비도 크게 절감된다. ‘중형차 한 대 값으로 누리는 별장’이란 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설치는 하루면 가능하며, 추후 중고로 되팔 수도 있다. 물론 목재로 외벽을 시공하고, 단열을 강화한 고급 농막 주택의 경우 4000만~500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농막 주택 인테리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는 “농막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곳이나 땅값이 저렴한 농업 진흥 지역(절대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며 “근교에 저렴한 농지를 사서 주말 농장이나 별장·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다가, 땅값이 오르면 농막은 중고로 처분하고 개발 수익은 그대로 가지면 된다. 이건 악용이 아니라 활용”이라고 했다. 최근 토지 투기 의혹을 받았던 LH 직원도 자신의 토지에 농막을 설치했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막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지방 소도시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도 자유롭다.
◇불법 농막과의 전쟁
농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원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지난 2~3월 강원도 횡성군이 군민 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84%)이 농막으로 인해 부정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주거 시설이 아닌 농막은 대개 별도 배수로가 없어, 오·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나 오염 문제가 생긴다. 또 외지인이 마을에 진입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농지 훼손 등으로 주거 환경을 해치기도 한다. 주거 시설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 횡성군청 관계자는 “농막에 일가 친척을 초대해 늦은 시간까지 바비큐 파티를 벌이고, 노래방 기계를 틀어 놓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자 횡성군은 작년 9월부터 농막 단속에 나섰다. 최근까지 총 85건의 불법 농막을 적발했다. 농막은 마당까지 포함해 6평 이내여야 한다. 가정집처럼 별도 마당을 두고 장독대를 설치하거나, 아예 농막 앞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비큐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단속에 걸렸다.
단속에 나선 군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기준 면적 초과나 농지 훼손 등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있는 불법만 따진 게 이 정도”라고 했다. 적발된 불법 농막에는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졌다. 1·2차 시정명령을 통해서도 복구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통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뿐 아니다. 강원 원주시, 인천 강화군 등도 최근 ‘불법 농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좋으면서도 농지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강화군은 작년 5월 농지관리팀을 신설했고, 원주시도 불법 농막 단속을 위한 6개조 12명 규모 조사팀을 꾸렸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외지인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농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농막 설계 의뢰가 급증했는데, 그만큼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만큼, 지자체에서 차라리 농막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펴면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 강화군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B씨도 “몇 년 전 정부가 농촌과 도시 간 결연 사업을 펼치는 등 5도 2촌(5都2村· 평일 닷새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시골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면서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동 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하룻밤 쉬지도 않고 다시 도시로 가겠느냐. 하루 자고 가려면 취사 도구도 있어야 하고, 씻을 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농지법상 농막에서 ‘일시 휴식'은 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어디까지가 휴식이고 주거인지 분명하게 나누는 기준은 없다. 그렇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 등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선 불법이 된다.
공인중개사 B씨는 “지금 지자체는 농막에서 휴식의 개념은 빼고 창고 기능만 내세우고 있다”며 “농막 주변에 꽃 조금 심고 야간 조명 설치해놓으면 ‘별장형이다’ ‘펜션이다’ 하면서 단속을 한다. 6평짜리가 별장이래 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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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
- dhwndyd4시간전관공서 안 보는 신문이나 끊어라 신문값 지출에 보조금으로 또 세금 낭비
- 답글2댓글 찬성하기210댓글 비추천하기2
- 페라리7774시간전현 법규를 고쳐서 서민들이 원하는것을 만들어주면되지 왜 다들 불법을 저지르게하냐? 환경문제와 투기를 보완해서 합법적으로하게 해줘라! 시골가면 다노인이라서 시골이 다폐허되고 농사지을사람도없는데 주말농사라도 짓게 합법해줘라!
- 답글4댓글 찬성하기252댓글 비추천하기33
- 닉네임4시간전짜증난다.. 그냥 너 누르기난 하면 조선이 뜨네.. 차라리 네이버처럼 언론사 고를수 있게좀 해라.. 정말 진심 싫다.. 이 언론을 가장한 기업체
- 답글2댓글 찬성하기226댓글 비추천하기10
- 지니4시간전그냥 공시지가 상승 거의 없거나 떨어지는 읍면 시골지역들은 규제 좀 풀어줘라~ 호재 생기면 생김과 동시에 규제하구~
- 답글1댓글 찬성하기69댓글 비추천하기10
- 정신적지주4시간전왜구일보는 흥신소가 하는 짓만 골라서 하네
- 답글1댓글 찬성하기133댓글 비추천하기18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4시간전어째 클릭마다 개조선일보만 뜨냐 다음아 망한다음 후회마라
- 답글6댓글 찬성하기311댓글 비추천하기38
- 후니5시간전K-신문지 수출선봉!
-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97댓글 비추천하기5
- 산수태극5시간전주거가 되는 농막은 주택으로 인정해주면 끝
- 답글4댓글 찬성하기57댓글 비추천하기48
- 봄볕4시간전농막이 아니라 별장 목적으로 지엊ㄴ 불법 건축물이다. 저런 걸 인력이 모자라 단속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 답글4댓글 찬성하기89댓글 비추천하기35
- 라데팡스5시간전나이들고 시골가서 여유좀 누려보고 싶어도 각종 규제때문에 할수가 없음. 은퇴즈음에 있는 사람들 다 불만만 가득함.
- 답글6댓글 찬성하기116댓글 비추천하기36
- bluebreeze4시간전농막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게 아니라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인데 집같은 농막 있는 농지치고 자력으로 전면적 작물 재배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 거기에 바베큐 파티라. 국토에 산이 70프로라 거의 모든 농지가 산과 인접한데 대비. 큰불이 나서 나라 뒤집어져야 정신을 차릴건가. 농지취득시 실경작할 사람들만 사도록 실거주지와 농지간의 거리제한을 두고 자력으로 전면적 농사안지으면 즉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하는 정도의 규제 강화가 필요함. 멀어서 거주 농막있어야된다는 건 궤변이다. LH사태나 이거나 다를게 없다.
- 답글4댓글 찬성하기156댓글 비추천하기49
- 유유자적5시간전정상적으로 건축인허가받고 주택짓는 사람 바보만드는구먼. 여기저기 불법투성이인데 지자체는 나몰라라 마구잡이 허가내주고... 유튜브에도 불법농막 엄청 광고하더만... 농지사들여 투기하는 놈들이나 농막 지어서 주택으로 사는 놈들이 판치도록 만든 개법이라...
-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4댓글 비추천하기18
- 항상 미소4시간전일반주택처럼 정식으로 허가사항으로 설치하게하자 정화조.수도 설치하고 세금정식으로 청구하면 불법할사람없다
- 답글4댓글 찬성하기184댓글 비추천하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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