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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했다

목사골 최 2020. 3. 17. 21:09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했다

이정은 입력 2020.03.17. 19:38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3백억 원대의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돈 거래를 했고,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진정이 접수된지 5개월 만에야 관련자 소환에 나섰는데, 뒤늦게 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덕봉 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습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모 씨의 사문서 위조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덕봉 :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의정부지검으로 갔어요. (최초의 조사라든지 통보온 게 며칠이에요?) 통보 한 번도 안 왔어요."]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최 씨가 내어 준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 서류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총장 장모도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로부터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자, 뒤늦게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고발인과 핵심인물인 안 씨 조사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들어간 셈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경이 동시 수사에 착수한 상황.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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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