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아닌 따뜻한 남쪽에서 한 두달 살고픈데??? ........
신고 없고 환급규정도 들쑥날쑥..'제주 한 달 살기' 주의하세요
김동환 입력 2018.12.26. 09:32 수정 2018.12.26. 09:39
제주도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며 여유롭게 즐기는 이른바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지만 일부 숙박업소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손님을 받거나 환급규정 등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1월부터 올 9월3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 달 살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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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1월부터 올 9월3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 달 살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13건, 작년에는 1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9월을 기준으로 15건 접수됐다. 집계를 시작한 2015년에 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상담 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와 지연 등이 19건(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한 위약금 청구(9건) △시설 불량(9건) △계약 불이행(4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9월1일부터 숙소를 한 달간 이용하려던 A씨는 앞선 6월 5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10월로 일정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개를 데리고 함께 살려던 B씨는 추가 요금까지 지불하고서도 이용 당일 숙소를 방문했다가 반려견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미리 설명하고 계약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 이행을 요구했다.
7월에 숙소를 17일간 쓰기로 하고 올 3월 이용금액 55만원 중 10만원을 미리 입금한 C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2개월이나 앞서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숙소 측은 50%를 떼고서 돈을 돌려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으로 등록·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사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휴양펜션업으로 등록·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50개 업체의 60%인 30개 업체가 별도 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계약서 작성 여부를 표시한 업체는 10개로 조사됐으며,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9곳 발견됐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규정과 비율을 표시한 업체는 35개였지만, 단 1곳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규정을 적용했으며 나머지 34곳은 업체마다 상이하거나 기준보다 위약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환급규정과 비율을 표시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태풍이나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 규정을 표시한 업체도 14곳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군·구에 신고하였는지 그리고 정상으로 영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하고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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