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을 모른다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우병우 드디어 꼬리가 잡혔나
추명호 긴급체포..'추명호-우병우-최순실 커넥션' 드러나나
손국희 입력 2017.10.17. 10:48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과 비위 혐의의 중심에 선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17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이날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 조사하던 중 오전 2시 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사찰 보고가 추 전 국장의 '직보'로 이뤄졌는지, 중간 단계를 거쳐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감찰 나선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비선실세' 최순실씨 비리 비호 의혹도
지난 16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동향'을 보고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개인동향 및 감찰내부 동향'과 '특별감찰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란 제목의 보고였다. 이 보고엔 "법조 출신 야당 의원과의 친분관계, 철저한 동선 보안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위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2월 추 전 국장을 국내 정보 수집 등을 총괄하는 2차장에 추천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한다.
추 전 국장은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1)씨의 존재를 덮으려했다는 의혹도 있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엔 최씨와 미르재단 등에 대한 첩보가 170여건 올라왔다. 하지만 추 전 국장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추 전 국장은 관련 보고를 올린 국정원 직원 일부를 좌천 발령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2차례 만남을 가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이 최씨와 관련된 첩보를 차단한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우 전 수석과 ‘교감’이 있었는 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이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을 주도하는 등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공작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에 맞춰 18일쯤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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