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째 오르내리는 다스의 실소유자 실소유자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하면 안되나 ?
그렇잖아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 부족으로 국민연금 고갈되니 어쩌니하는 판에 ... 아래 사진의 인물 보기도 역겨워서 ....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 정호영 특검 넘어 MB 향할까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7-12-27 05:31 최종수정 2017-12-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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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6일 수사팀 발족…"횡령인지 비자금인지가 핵심" 참여연대 조사로 수사 시작…정호영 특검도 규명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혹의 핵심인 120억원의 비자금 여부 조사를 시작으로 출발 신호탄을 쏘았다.
일단 정호영 전 특검팀이 경리 직원 횡령이라고 결론 내린 120억원이 비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26일 수사팀 구성 후 처음 취재진과 만나 "120억원 돈이 (다스) 직원 개인의 횡령이냐,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냐 하는 의혹에 대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당시 특검에서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 내린 것이 맞는지, 비자금 조성 경위와 계좌내역을 보고 미진한 내용은 확인하겠다"며 정 전 특검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 전 특검이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내놓은 "조사 결과 직원 개인의 횡령비리로 결론 내렸다"는 첫 공식입장에 대한 대답이었다.
다스의 실소주유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지만 120억원을 규명하는 수사 과정에서 중앙지검 수사와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수사팀은 일단 기존의 수사자료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28일 오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검찰청에서 회계요원을 지원받아 120억원의 조성 경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계좌 추적과 자금의 용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120억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되고 특검팀이 이를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정 전 특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정호영 특검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피고발인이므로 당연히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만 (소환까지는) 중간에 거쳐야 할 것들이 많다"고 답했다.
반면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지 못할 경우 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특범법상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는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라 사실상 수사 동력은 상실된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은 10년인 내년 2월21일로 수사기간도 촉박하다.
따라서 수사팀은 일단 '신속'과 '공정'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수사자료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수사팀이 120억원 비자금 조성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뒤 비자금과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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