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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한의사협회 측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식약처가 과거에 한의협의 이엽우피소 안전성 조사 요청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소비자원 |
‘가짜 백수오’에서 검출된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한의사협회 측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식약처가 과거에 한의협의 이엽우피소 안전성 조사 요청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일 <동아일보>는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논리로 풀자’가 백수오 제품의 과대광고와 가짜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한의협이 2013년 10월과 11월에 식약처에 이엽우피소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시 한의협은 식약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엽우피소는 한약재로 등재돼 있지 않고, 하수오 또는 백수오의 위품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엽우피소를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적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한의협의 요청에 따라 과대광고 단속은 실시했지만,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속인 뒤 제품에 섞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않았다.
이에 한의협은 “업체들이 (백수오와 비교해) 3분의 1 가격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검증을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수만 가지 물질의 부작용을 모두 밝혀내기는 힘들다. 특히 이엽우피소는 식품, 의약품으로 등록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독성 여부를 검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중국 논문을 근거로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 저하 등의 부작용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식약처는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짜 백수오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동아일보는 식약처에 전문가 견해를 공유했던 최경철 대한독성학회 학술부장이 “중국과 대만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