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상식

휴대폰 부당요금 청구

목사골 최 2014. 6. 25. 14:33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확인하니 이상한 전화번호로 통화요금이 과다청구되었기에 해당 통신사에 의의신청을 했고 스팸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할 경우 전송이 안되도록 되어있으나 이상한 번호가 계속 수신되고있다 이런 업체나 개인들을 처벌할 길이 없는지....                                                                                                          휴휴대폰 부당요금 청구, 항의하면 무조건 "전산오류"

아시아경제 | 윤나영 | 입력 2014.06.25 13:37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직장인 주부 조 모씨(43ㆍ여)는 얼마 전 최근 6개월 동안의 휴대폰 요금명세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원래 청구됐어야 할 요금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휴대폰을 바꾸면서 기기값 할인을 받는 대신 3개월 동안 6만원이 넘는 고액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신청을 했다.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조 씨는 낮은 요금제로 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이후에 계속 6만원대 요금이 청구됐던 것이다. 화가 난 조 씨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다. 통신사 측은 "전산상 오류"라며 추가로 청구된 요금에 대해 "환불조치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동통신업체 3사와 대리점ㆍ판매점의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지난 4월 기준 '이동전화서비스' 상담사유별 현황에서 부당요금(약정상이, 과다청구, 임의가입 등) 관련 상담이 39%(832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와 같이 통신사 대리점이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3개월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을 내세워 가입을 시킨 뒤 3개월 뒤에 요금제 변경을 신청해도 기존 요금제로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조 씨는 "모르고 넘어갔으면 사기 수준"이라며 "전산상 오류라고 답하면 다인 것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외에도 상담센터에 접수된 신고ㆍ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폰 요금 중복 결제, 가입일로부터의 일할계산 오류로 인한 요금 과다청구 등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일할계산 오류로 인한 요금 과다청구' 사례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보통 월초나 월말이 아닌 중간쯤에 휴대폰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일부터 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이전에 쓰던 휴대폰 요금을 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개통이 된 날로부터 월말까지는 바뀐 월 요금을 일수로 나눠 요금 청구를 하게 된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요금이 잘못 청구되기 일쑤다.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고 모씨(51)는 "휴대폰을 바꾸고 나서 첫 달 청구된 요금이 이상하게 너무 많아 딸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기기 할부금 등 추가로 잘못 청구된 요금이 2만원이 넘었다"며 "나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피해사례의 2명중 1명(46.2%)은 40~50대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중장년층은 젊은 사람에 비해 휴대폰 요금과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매달 요금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다보니 나중에야 사실을 알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한 관계자는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물어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통사 영업태도가 문제"라며 "전산 오류가 언제나 '과다 요금' 청구에만 생기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이통업체의 부당 요금 청구 관행에 대해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전산상의 오류라 하더라도 발생횟수가 잦으면 이용자 권익 침해라고 볼 수 있다"며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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