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만원 과태료..50km 속도위반, 이번주 고지서 온다
위문희 입력 2021. 04. 19. 16:19 수정 2021. 04. 19. 18:10 댓글 1439개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해 “운전자와 운수업 종사자에게 약간의 불편을 드리지만,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시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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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초과 과태료 최대 13만원
지난 17일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따라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다만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국도는 기존(시속 70~80㎞)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60~80㎞ 위반이면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고, 80㎞초과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되고 벌점은 없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주말에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은 이번 주중 위반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먼저 제도를 수행했던 많은 나라에서 속도를 10㎞만 낮춰도 20~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며 “제한속도를 낮추니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늘어나지만 주말은 5~7분, 주중이나 출퇴근 시간대는 2~3분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 설명대로 평소 출근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시민들 반응이 나왔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김모(43)씨는 “시속 50㎞ 이하로 운전하는 게 적응이 안 돼 어색하다”면서도 “출퇴근 시 기본적으로 교통 정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차량 흐름이 느려졌다거나 하는 불편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이틀째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이면도로에 설치된 속도계에 제한 속도를 넘어선 차량의 속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전거도 평균 시속 30㎞ 나오는데 차량으로 시속 50㎞ 달린다고 사람이 안 죽나” “추월을 시도하면 바로 과속 단속이 되는데 기차처럼 다니라는 거냐” “이럴 거면 운전면허시험 기준도 강화하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전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속도 제한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OECD 가입국들이 시행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나 상황이 같나. 또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인구·차량 밀도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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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1개국에서 시속 50㎞ 하향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 한국은 3.5명이다.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속 50㎞ 하향 조정을 시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시험운영 결과, 2017년 부산 영도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5% 줄어들고, 2018년 서울 사대문 안에서 교통사고 중상자 수는 30% 감소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청장은 “국민들께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며 “그러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도심의 교통안전도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또는 차량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화 제도 등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이 정지하는 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도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문희·김지혜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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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똥방구2시간전무단횡단도 처벌해라 매번 볼때마다 분노가 차오른다 누굴 엿먹이려고 당당하게 4차선이상 무단횡단자들 어떻게 안되냐
- 답글2댓글 찬성하기441댓글 비추천하기3
- 하늘아2시간전막 퍼주니 ...나라곳간이 비워졌겠지~~ 세금 걷으라 안전을 빌미로...;
- 답글2댓글 찬성하기309댓글 비추천하기44
- 프리즈머dg2시간전곶간이 비었댄다. 이번 지원금이 나간 급부로 머리 짜낸 결과다.
- 답글9댓글 찬성하기284댓글 비추천하기31
- 행복2시간전뺑소니, 음주운전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도 집안 부모빽 따지지말고 제발 법대로 엄중히처리하라!!
- 답글1댓글 찬성하기194댓글 비추천하기1
- 생각하는 로뎅2시간전개보다 못한 민주당과 정부~국민들 돈 빼앗가려고 발광하는구나
- 답글10댓글 찬성하기564댓글 비추천하기122
- 국내최강3시간전60일때는 차안막히고 잘다녔나? 80가다가 카메라있으면 스고 다 그런거 어녀? 50이라고 안 그럴건가?
- 답글4댓글 찬성하기142댓글 비추천하기25
- 몽구2시간전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 답글4댓글 찬성하기321댓글 비추천하기25
- k400918811시간전자본주의 에서 사회주의 공산화가 되어 가고 있다
- 답글8댓글 찬성하기319댓글 비추천하기47
- 복사골2시간전세금 왕창 삥뜯기 대작전? 집값 왕창 올려서 세금 왕창 삥뜯기 부족하나? 임금 물가 왕창 올려서 세금 왕창 삥뜯기 대작전? 부족하나? 눈만뜨면 세금폭탄? 또! 세금폭탄? 또! 세금폭탄?또! 세금폭탄? 정말 지긋지긋 하다
- 답글9댓글 찬성하기475댓글 비추천하기37
- 복은2시간전경찰청장님..제한속도보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하게 올려주시는게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음주운전 한다는 자체가 살인할 수 있는 상태로 사고나면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법이 무섭지가 않아요. 너도나도 음주운전 무감각합니다. 속도로 죽는 것보다 음주운전으로 죽은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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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울리2시간전탁상공론의 결과. 왜 차를 못타고다니게 해서 차사고 100% 방지하고 환경도 개선시키지. 현실에 맞지않는건 상식도 없다는얘기다. 그런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니 이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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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sgk2시간전차 모두팔자 사지도맙시다 자동차회사도 다망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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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이2시간전무단횡단은 왜 안잡는건가요? 음주.무면허.뺑소니.약물복용 운전등은 왜 관대한처벌을내리는건가요? 주차개판인놈들은 왜 견인안하나요?
- 답글15댓글 찬성하기623댓글 비추천하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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