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
송성준 기자 입력 2021. 03. 18. 20:27 수정 2021. 03. 18. 21:39 댓글 3886개
<앵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인의 해운대 엘시티 매입 관련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부인 조 모 씨가 지난해 4월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통해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는데 부인 조 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이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형준 후보는 부인 명의 LCT 아파트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지난 15일) : 제가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는 특혜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습니다.]
부인이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누구로부터 집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지난해 4월 10일 부인 조 씨가 최 모 씨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1년생 최 모 씨,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 모 씨에게 20억 2천2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웃돈은 7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 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LCT 아파트 두 채가 같은 날 조 씨의 아들과 딸 명의가 된 겁니다.
이들에게 500~700만 원 웃돈만 받고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부인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 씨의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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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준 기자sjs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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