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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秋 아들에 면죄부를 줬나?

목사골 최 2020. 9. 28. 18:02

9개월 수사하고 결국 무혐의.. 검찰은 왜 秋 아들에 면죄부를 줬나?

심기문 기자 입력 2020.09.28. 16:33 수정 2020.09.28. 17:36 댓글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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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복무기간 22일 휴가 사용
국민의당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엄벌 촉구"
검찰 "적법한 절차 따랐기에 관련 혐의 모두 소명"

지난 2016년 9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상장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갑차를 타고 있다. /김포=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및 의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의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휴가를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직속상관인 법무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은 △최초 병가(2019년 6월 5~14일) △연장 병가(6월 15~23일) △정기 휴가(6월 24~27일)이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한 카투사에서 복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휴가를 오래 썼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씨의 휴가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올 1월부터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검찰은 서씨가 첫 병가를 나가기 두 달 전인 2017년 4월경 질병진단서를 지원반장에게 제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지역대장이던 A대령이 승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구두로 병가가 승인된 이후에 병가 명령이 따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의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씨가 두 번째 병가를 낸 연장병가의 경우 당시 기록 등을 통해 서씨의 병가 연장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14일 서씨는 어머니 추 장관의 보좌관인 B씨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B보좌관은 소속부대 지원장교인 C대위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다시 문의했다. C대위는 다시 B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A대령은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서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역대장이 승인했기에 군무이탈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씨의 정기휴가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두번째 병가 기간 중이었던 6월 21일 B보좌관에게 병가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고 B보좌관은 다시 C대위에게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다. C대위는 “정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지역대장 A대령이 정기휴가를 승인했다.

검찰은 서씨가 휴가를 요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아들 의 병가 연장이나 휴가 사용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추 장관, 군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서씨, 허위 질병을 핑계로 휴가를 연장한 혐의를 받는 B보좌관, 군무이탈자를 비호한 혐의를 받는 A대령 등 관련자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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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만수1시간전

    죄가없으니 면죄부지 왜 면죄부겠냐?

    답글26댓글 찬성하기1044댓글 비추천하기301

  • Invicta1시간전

    그동안 가짜뉴스 공작한 국민의짐과 극우언론을 처벌해야한다

    답글21댓글 찬성하기2091댓글 비추천하기238

  • 유현민1시간전

    면죄부란 단어를 모르는 기레기 수준 저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과 처벌에 관한기레기박멸 법 을 하루속히 만들어야한다

    답글56댓글 찬성하기5143댓글 비추천하기164

  • 한결인테리어매니지먼트1시간전

    기더기야.. 죄가 없으니 무혐의지..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이런제목을쓰냐.. 그러니 니들이 기더기 소리를 듣는거야..

    답글26댓글 찬성하기2712댓글 비추천하기285

  • __4UnifyTheCOrea__1시간전

    애시당초 나중에 휴가를 까서 연장한것이거든 . 그러니 무혐의가 난거지.

    답글13댓글 찬성하기685댓글 비추천하기157

  • 바로보자세상1시간전

    8개월 놀다가 일주일 수사했다 그리고 무혐의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개혁 잘했네

    답글48댓글 찬성하기1326댓글 비추천하기828

  • tornado1시간전

    이제 윤석열 장모 나경원자녀 장제원자녀 김도읍 곽상도 전희경 차곡차곡 조국만큼 털어보자~!

    답글17댓글 찬성하기2155댓글 비추천하기182

  • cloudysea1시간전

    국민의짐과 기레기들이 검찰개혁 중단과 현정권 무너뜨리기 위해 추장관 잡으려고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게 뻔히 보이는 거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건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당명까지 국민이라는 단어를 집어 넣었으면.. 조금이라도 국민생각좀 해라!!!!! 이놈의 기레기와 국민의짐은 국민과 나라에 대한 진심은 1도 안느껴진다. 너네같은 인간들...세력들로는 나라가 바로설수없고... 제대로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수 없다고 본다. 일본 본부로 다 돌아가줘~~~!!!

    답글28댓글 찬성하기3367댓글 비추천하기390

  • 야무1시간전

    면죄부? 적법한 절차를 지켰으니 면죄부라고 표현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누가 보면 죄가 있는데 봐준것 처럼 들리지 않나 기자양반? 아 서울경제 였군 미안 나는 또 중립을 지키고 생각이 있는 언론인줄 알았지

    답글27댓글 찬성하기3485댓글 비추천하기229

  • 1시간전

    면죄부? 빌어먹을 기자야 꼭 사고로 죽길 바란다.

    답글52댓글 찬성하기2246댓글 비추천하기213

  • 까칠1시간전

    개거품 물던 구김당이랑 기레기들 반성문을 써라 소설을 쓰지말고

    답글13댓글 찬성하기1084댓글 비추천하기154

  • 하나로1시간전

    면죄부가 아니라 죄가 없다

    답글24댓글 찬성하기2000댓글 비추천하기309

  • 스카이1시간전

    면죄부라니, 기레기 하고 있다.

    답글11댓글 찬성하기1406댓글 비추천하기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