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도, 피해지원도 아닌데..왜 주는지 모를 통신비 '1조'
한광범 입력 2020.09.09. 18:19 수정 2020.09.09. 18:22 댓글 3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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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키로
이동통신 가입자 중 4600만명 대상 1조 필요
'피해업종 지원' 2차재난지원금 취지 어긋나
"선별지급 반발 달래려는 정치적 결정"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지급을 발표했던 당정이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통신비 일괄 지급에 쓰기로 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요청에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하며 통신비 일괄 지급안을 사실상 확정햇다.
이에 따라 당초 당정이 ‘만 13~34세’와 ‘만 50세 이상’에 선별 지급을 검토하던 통신비 지원 방안이 만 13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460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타 유선통신 등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통신비 지급에 약 9200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與 “비대면 증가로 통신비 부담…피해 지원 맞다”
당정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지원책이란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다수 국민이 통신료 증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진 만 35~49세 인구는 약 1230만명(통계청 기준)이다. 기존 대비 약 24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당초 7조원대 중반으로 계획했던 4차 추경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최 대변인은 “통신비 선별 지급안은 논의된 여러 안 중 하나였다. 확정된 적이 없다”면서도 “전체 예산 규모는 애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통신비 일괄 지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이라는 2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초 밝힌 대로 진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몰라도 일괄 지급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선별 지급에 대한 일부의 불만을 달래려 통신비 지급안을 꺼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2만원 수준인 통신비 지급과 코로나19 피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선별지급에 대한 불만을 달래려 내린 정치적 판단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후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 10일 추경안 확정·11일 국회 제출
정부는 10일 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통신비 일괄 지급을 포함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 추경안을 논의한다. 이어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관련 4차 추경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주 내용이 될 것이고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 등은 바로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추경안에는 통신비 지원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2조원대 편성을 비롯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대,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대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중단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업종을 제외한 PC방과 노래방 등 9개 업종에 대해선 매출 감소 확인시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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