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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직격탄'.."4월께 급매물 나올 것"

목사골 최 2020. 1. 23. 10:11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직격탄'.."4월께 급매물 나올 것"

강세훈 입력 2020.01.23. 06:01

        

전국 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주택을 처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게다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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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4.47%↑..서울은 6.82%
세금 부담 커진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을 듯
보유세 기준일 6월1일前 급매물 출현 가능성
임대사업자들 세입자에 세 부담 전가 우려도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2일 공개한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해(17.75%)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국 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정책과 맞물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 수준이다.

지난해 변동률 9.13%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지만 직전 2년인 2016년(4.15%)·2017년(4.75%)과 비슷한 변동률이라 작지 않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이 전국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해 이들 지역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에 따른 각종 정책과 맞물려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보유세 인상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인상 부담이 커져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오는 6월1일인 만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4~5월께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들의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담보대출 금지, 전세대출 여신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주택을 처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게다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인 4월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종부세 대상 지역이 5% 정도 밖에 안 되고, 많이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 시킬 가능성도 있다.

함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 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올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까지 겹쳐 공급이 부족한 일부지역 위주로 세 부담을 이사철 세입자의 임대료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