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윤창호법을 가결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담고 있다. 올해 9월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해당 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했고,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의 최소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원안보다 낮춰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형량은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외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면허 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신승영기자 sy.shin@motorgraph.com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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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판새들이 제대로 형량을 때려야 한다는 점...그게 걱정이쥐....
최소 징역 15년 최대 감형없는 무기징역 해라
취중에 통과 시킨건가 좀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