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주거개념이 아닌 재테크수단으로 생각하는한 백약이 무약일거다
3주택·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과표 3~6억 신설(3보)
박정환 기자 입력 2018.09.13. 15:1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넘은 최고 3.2%로 중과한다.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최대 3.2%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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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넘은 최고 3.2%로 중과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이는 참여정부 종부세율 최고세율인 3.0%를 넘는 수치다.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최대 3.2%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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