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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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은 대법원과 함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심 법원이다.

도입 논의[편집]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이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68명이 2014년 12월 19일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편집]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후 법률에서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도록 정한 사건 이외에는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하여 심판할 법원을 정한다. 법령 해석 통일 또는 공적 이익과 관련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한다.

상고법원의 심판[편집]

1, 2심 법원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만, 상고법원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판한다.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헌법위반, 판례위반의 예외적 경우에만 다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외국 상고제도와의 비교[편집]

우리나라는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상고심에서 심판하지만, 외국에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공익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 상고를 허가받은 소수의 사건만 최고법원에서 심판하고 있다.

상고제도 최종.jpg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출처[편집]

  • 대법원 사이트
  • 김춘호, 《상고제도 개선 방안》, 법조 (통권696호), 법조협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