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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353일만에 석방

목사골 최 2018. 2. 5. 15:58

 결국 풀려나는구나 ~  1년동안 ? 영어의 몸으로 ???

 며칠전 인터넷에 글이 나돌더니 ~ 그럼 설마 박근혜도 ?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353일만에 석방

입력 2018.02.05. 15:17 수정 2018.02.05. 15:38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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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법정형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무죄 판단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이재용, 항소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2.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청원에 법원 대응자제.."삼권분립 위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법원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에 대해 법원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법관들은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다해도 현직법관의 파면을 대법원이 아닌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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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집행유예 비판, 충분히 이해" 의견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법원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는 개별 판결을 놓고 파면 청원까지 나오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지나친 주장이라는 반응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양형판단을 비판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에 대해 법원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법관의 파면은 청와대 청원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법관들은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다해도 현직법관의 파면을 대법원이 아닌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법관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더라도 법관을 청와대가 파면하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국민청원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없다거나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36억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부정하는 '주요참작사유'로 삼아야 한다. 또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인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부정하는 '일반참작사유'로 삼도록 한다.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