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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적폐청산

목사골 최 2017. 5. 15. 09:47

우병우라는 인물이 국가를 농락하고 있다. 개인들은 그저 뉴스를 보고 상황을 지켜볼 뿐 ?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행태들을 보면서 ... 아니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과정을 보면서 지금껏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가늠해본다

적폐청산이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바로 잡는게 현 정부가 해야 할 소명이다


이영렬-안태근, '우병우 부실수사' 뒤 서로 돈봉투 주고 받아

강희철 입력 2017.05.15. 05:06 수정 2017.05.15. 08:56 댓글 1551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나흘 만에 함께 한 만찬 모임은 여러모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 나흘 뒤 이 지검장과 노승권 차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ㅂ음식점에서 만찬을 한 것이다.

국정농단 수사 종결 나흘 뒤 '만찬'
검찰 특수본 7명, 법무부 3명 만나
법조계 "잘 봐줘서 고맙다는 건가?
금일봉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한겨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나흘 만에 함께 한 만찬 모임은 여러모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국정농단’ 수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을 뒤로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지난해 8월 이후 1천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검찰로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된 후속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특검 관계자는 “안 국장이 우 전 수석과 통화 전후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때문에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그걸 열어봤으면, 우 전 수석과 통화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에 그걸 확인하라고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수사는 4월17일 결과 발표로 끝이 났다. 그 나흘 뒤 이 지검장과 노승권 차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ㅂ음식점에서 만찬을 한 것이다.

법무부·검찰의 여러 전·현직 간부들은 대부분 “대단히 부적절한 만찬”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 국장이 수사팀 간부들에게 각각 건넨 봉투와, 이에 대한 답례 형태로 이 지검장이 동석한 검찰국 과장들에게 건넨 금일봉에 주목했다. 각각의 봉투에는 50만~100만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큰 사건 끝났으니 술은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일봉은 아니다. 안 국장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조사 대상이었다. 좀 과하게 말하자면, ‘잘 봐줘서 고맙다’는 것인가?”(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아주 이상한 만찬이다. 특히 금일봉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일선 수사팀에 직접 금일봉 전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건 검찰총장이 하는 일이다. 서울지검장이 법무부에 건넸다는 봉투도 수사활동비 중 일부일 텐데, 최소한 감찰 대상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김영란법 위반일 수 있다.”(현직 검찰 간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수사팀에 직접 봉투를 건넨 것도 부적절하지만, 이 지검장이 속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의 하위기관이어서 ‘하위기관 공무원이 지휘·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는 점에서 보면 김영란법 위반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안 국장의 봉투는) 수사부서 실무자들에게 수사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큰 수사로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엔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한테 받은 금일봉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날 돌려줬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금일봉을 받은) 법무부 과장보다 상급자여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