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메기는 2차 보조수단이다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방향지시등 안켜고 과속 신호위반 짙은선팅 주차위반 차선 지키기 같은 걸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 지금처럼 다른 법규위반하면 적발시 대부분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저렴한 범칙금으로 둔갑하는 이런 페단을 없애야한다
탁상에서 이루워지는 이런 행정은 제발 없어주기를 ....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르면 올해 시행
뉴시스 임종명 입력 2016.07.19. 10:07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일반도로에서의 차량 뒷 좌석을 포함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됐다.
이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됐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사고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실제로 한 의료 연구진이 2만여 명의 교통사고 당사자들을 분석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의 사망 위험률이 착용했을 때보다 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정안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을 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에서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료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되는 경우 법규 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면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동의 시 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외국인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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