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법적 쟁점 만만찮다
'기간제 교사, 공무원인가'…'국민연금 내고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보상 가능한가' 순직(殉職) 법률적 용어·통념 간 오해도 "공무원연금 관계없이 의로운 죽음 인정하는 정책 필요"연합뉴스 입력 2015.06.23. 15:47 수정 2015.06.23. 18:51
'기간제 교사, 공무원인가'…'국민연금 내고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보상 가능한가'
순직(殉職) 법률적 용어·통념 간 오해도
"공무원연금 관계없이 의로운 죽음 인정하는 정책 필요"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이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 맞다"며 순직인정 신청서를 23일 제출했다.
그동안 유족들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관계 부처의 설명만 믿고 순직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 가능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에는 크게 두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다.
◇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맞을까 = 하나는 계약직 근로자인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냐는 문제다. 기간제 교사의 지위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말한다"고 정의내린다.
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제2항은 "(학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임용된 교원을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고 명시해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임을 설명한다.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 맞다는 근거는 앞선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기간제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을 인정,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논란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해 사실상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이 가능한데 그동안 정부는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다'는 잘못된 관행만 따져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맞느냐는 논란에 대한 답은 생각처럼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채용, 처우 등 손봐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부도 섣불리 결론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일단 성과급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은 또다른 문제 = 기간제 교사가 현행법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순직공무원'을 규정하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 온 기간제 교사 유족들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순직 관련 보상금을 줄 수 있느냐는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상 미납한 기여금은 나중에라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기여금을 내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인정에 따른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한 뒤에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의 업무를 '상시 공무'로 볼 수 있을 것인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 순직(殉職)…법률용어와 통념 간 오해 = 국민 정서상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순직'이라는 단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되면서 오해를 불러왔다는 의견도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순직(殉職)을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읾음'으로 정의한다.
순직의 사전적 의미는 '업무 중 사망'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하다가 죽었다"는 표현보다 "순직했다"는 표현이 보다 고귀하고 명예로운 죽음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단어를 업무 중 숨진 공무원의 유족 대상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리한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용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연금법 대상은 아니지만, 공적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사람들의 죽음은 마치 '순직'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는 아니지만 공적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이들의 명예로운 죽음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또 다른 '순직인정' 정책이나 노력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인의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모든 경우가 순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법에서 다루는 순직은 법률 용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순직(殉職) 법률적 용어·통념 간 오해도
"공무원연금 관계없이 의로운 죽음 인정하는 정책 필요"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이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 맞다"며 순직인정 신청서를 23일 제출했다.
그동안 유족들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관계 부처의 설명만 믿고 순직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 단원고 희생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씨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세월호 희생 단원고 기간제교사 김초원(당시 26세)씨의 아버지 김성욱(57)씨가 23일 오전 10시께 안산 단원고를 방문해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제출서류를 갖고 학교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김씨의 모습. 2015.6.23 young86@yna.co.kr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에는 크게 두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다.
◇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맞을까 = 하나는 계약직 근로자인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냐는 문제다. 기간제 교사의 지위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말한다"고 정의내린다.
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제2항은 "(학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임용된 교원을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고 명시해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임을 설명한다.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 맞다는 근거는 앞선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기간제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을 인정,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논란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해 사실상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이 가능한데 그동안 정부는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다'는 잘못된 관행만 따져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맞느냐는 논란에 대한 답은 생각처럼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채용, 처우 등 손봐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부도 섣불리 결론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일단 성과급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은 또다른 문제 = 기간제 교사가 현행법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순직공무원'을 규정하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 온 기간제 교사 유족들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순직 관련 보상금을 줄 수 있느냐는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상 미납한 기여금은 나중에라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기여금을 내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인정에 따른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한 뒤에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의 업무를 '상시 공무'로 볼 수 있을 것인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 순직(殉職)…법률용어와 통념 간 오해 = 국민 정서상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순직'이라는 단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되면서 오해를 불러왔다는 의견도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순직(殉職)을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읾음'으로 정의한다.
순직의 사전적 의미는 '업무 중 사망'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하다가 죽었다"는 표현보다 "순직했다"는 표현이 보다 고귀하고 명예로운 죽음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단어를 업무 중 숨진 공무원의 유족 대상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리한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용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연금법 대상은 아니지만, 공적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사람들의 죽음은 마치 '순직'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는 아니지만 공적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이들의 명예로운 죽음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또 다른 '순직인정' 정책이나 노력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인의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모든 경우가 순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법에서 다루는 순직은 법률 용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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