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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목사골 최 2014. 6. 19. 17:59

해직교사들 원상으로 복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직자 9명과 맞바꾼 합법지위..전교조 '가시밭길'

재판부 "규약 바꾸면 3일 안에 다시 합법노조…고용부 가혹하지 않아" 전교조 측 "해직교사 배제는 연대정신 훼손…법 개정 추진할 것" 연합뉴스 | 입력 2014.06.19 16:18 | 수정 2014.06.19 16:31
재판부 "규약 바꾸면 3일 안에 다시 합법노조…고용부 가혹하지 않아"

전교조 측 "해직교사 배제는 연대정신 훼손…법 개정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6만여명 중 해직교사는 9명뿐이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허용한 규약(부칙 5조) 때문에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용부의 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구호 외치는 전교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셋째)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심각한 전교조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교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지 문제였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4항에 따르면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한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앞서 입법자가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이처럼 정한 것은 교원노조가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망가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받은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소송에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직교사가 전체 조합원 6만여명 중 9명, 선출직 1만2천788명 중 1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해직교사가 가입돼 있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맞게 규약을 고쳐 설립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면 3일 내에 다시 합법노조가 될 수 있다"고만 하고, 현재 시점의 자주성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김선수 변호사는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경우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론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법령을 엄격히 따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전교조에 가입된 해직교사들은 노조 활동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 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노조 입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연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용부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약을 고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해 불복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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