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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목사골 최 2014. 6. 13. 18:39

임대소득을 과세한다는 건 정말 잘 한 정책으로 생각했는데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은 영원히 못없어지려나보다ㅎ                                                                                                                                                                                                                                                                                                       집 2채 14억원에 전세준 40대男의 '회심의 미소'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임대사업자 과세 방안 '후퇴']"임대소득 집주인 99% 분리과세 혜택받는다"]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살고 있는 김모씨(47)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강남구 선릉로 소재 전용면적 85㎡ 아파트 2채를 전세보증금 7억원씩 받고 임대를 놓았다.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 3주택 보유자로 전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내놓자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분까지 합쳐 '혹시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 컸었다.





다행히도 김씨는 전세보증금 합이 14억원이어서 간주임대료로 계산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안돼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적다. 게다가 과세 유예 방침도 확정돼 3년간은 비과세 대상이다.

김씨는 "확정일자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순수월세로 돌릴까 생각했었다"며 "2017년까지는 임대소득 과세 신경 쓰지 않고 두발 뻗고 잠을 자겠다"며 안도했다.

정부가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을 '영세 임대소득자'로 규정, 세부담 충격을 최소화해 준다는 명분을 달았지만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2000만원 기준을 두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3일 백원일 세무사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김씨의 경우(소득공제 1000만원 가정), 현행 기준으론 전세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271만7000원의 소득세를 낸다.

반면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1914만원의 간주임대료가 발생해 필요경비(45.3% 적용)를 제하더라도 169만7481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추가 세금부담은 117만9024원으로, 51만8457원 줄어든다.

게다가 현행법에선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6~38%)이 높아져 분리과세 적용이 유리하게 된다. '부자감세' 논란이 이는 이유다.

백원일 세무사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세 부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 경계선에 있는 경우나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절세를 위해 편법이 기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세 임대소득자 중 99%가 분리과세 '혜택'

국세청은 올해 35만여명에게 임대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주인에게 신고 안내서를 보내는데 35만여명 중 21만명은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이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기본공제도 주어진다.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에 따르면 월세 54만건 중 연간 월세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1만623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결국 5% 집주인들에게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4857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해 99.1%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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