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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목사골 최 2013. 12. 17. 13:22

'13번째 월급'도 줄어든다..달라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20%→15%로 축소…맞벌이 부부는 소득많은 쪽으로 공제 몰아주는 것이 '유리'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입력 2013.12.17 12:01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신용카드 공제율 20%→15%로 축소…맞벌이 부부는 소득많은 쪽으로 공제 몰아주는 것이 '유리']

월급쟁이들이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에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500만 원으로 증액되지만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 본문이미지

사진=홍봉진 기자.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7일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라며 "개정된 세법내용과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소득공제 항목 자료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율 20→15%로 축소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세원양성화를 위해 한 때 30%에 달했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여전히 사용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500만 원(기존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한도가 100만 원 추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 월세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고,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 교재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교재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 가능하다.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single mom)'이나 '싱글대디(single daddy)'는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연 50만 원이 공제되는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된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 대상이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심 법인납세국장은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의 일부 자료는 국세청이 서비스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의미. 교복 구입비는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2012.1.1.~2013.12.31.) 3년 간 소득세가 감면된다.

특히, 한 사람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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