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상식

휴대폰 가격 적정한가

목사골 최 2013. 11. 19. 20:16

나는 몇년전부터 휴대폰 판매는 제조사에 맡기고 통신사는 개통만 해야한다고 누차 강조했었다(KT시절 KT는 제조사의 모델별 단말기 재고정리에 급급했었슴)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상한 유통으로 국민들만 혼란을 가져왔었다

기왕에 정부가 나섰다면 2G와 3G 등에 무선인터넷기능 의무조항도 삭제하여 

단말기 제조단가를 낮춰야하고 통신사는 가입비와 월 기본료를 없애고 실제 사용량 위주로 요금이 책정된다면 대통령공약처럼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인터넷의 모뎀도 제조사가 판매토록하고 통신사는 개통만 담당해야한다

정부 "휴대폰 제조사, 단말기 유통법 사실 왜곡말라" 경고

조선비즈 | 박근태 기자 | 입력 2013.11.19 16:48 | 수정 2013.11.19 16:53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발의된 것을 놓고 정부와 제조사간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 법안이 오히려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높이고,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정부가 "제조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제조사들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례적으로 18일에 이어 19일 두 차례나 설명자료를 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제조사들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시장 형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명목상 '일부 제조사에 대한 당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새 법안에 반발하는 제조사들에게 날리는 경고나 다름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대형 제조사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의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사들이 국내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미한데도 마치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등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선법은 통신비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출고가격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밝혀 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보조금 규모를 공시해, 전국 어디서든 큰 가격 차별 없이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이 법안이 오히려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높이고,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통신사를 겨냥할 것 같던 칼날이 제조사를 겨누자 적잖이 당황하는 상황이다.

제조사들은 "법이 제정되면 소비자들이 훨씬 비싼 돈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90만원짜리 갤럭시S4는 현재 시장에서 40만~50만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법이 제정되면 실제 구입가는 70만원 안팎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제조사들 또 "정부가 영업비밀에 준하는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보조금 등에 대한 정보를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 기업도 판매량과 출고가, 보조금과 같은 영업기밀을 모두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에 하나 영업 기밀이 유출될 경우 애플과 중국 업체 등 경쟁자들에게 발목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부처는 전날인 18일에도 반박 자료를 내고 "제조사의 자료 제출 대상이 단말기 원가가 아니라 판매량과 장려금 등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되고 공개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공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또 방통위가 필요에 따라 제조사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자칫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통위의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가 겹치면서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합의를 거쳐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 대안이 마련됐다"며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조사들은 개선법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가전제품은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등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나는데 휴대폰만 전국적으로 동일가로 규제하는 것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조사가 소비자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해소와 보조금 지급 구조 투명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가 삼성디지털플라자를 통해 갤럭시S4를 5만원대에 판매하고 일부 지역 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인근 대리점들이 폐업하는 단계에 이르는 등 제조자의 지위를 넘어 유통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일률적인 보조금 규제가 국내 휴대폰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휴대폰 시장이 이미 성숙단계를 지났고 제조사들의 내수시장 매출 비율이 6~7%에 머무는 등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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