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란 약제를 말리고 조제하는 행위를 통털어 다른말로
수제법(修製法)이라고도 말하며
법제를 해서 분말을 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법제는 하지 않습니다.
생것으로 드셔도 되지만, 말려서 가루내어 드셔도 됩니다.
법제하지않은 적하수오를 담금주해서 복용하면 괜찬은지, 또 부작용이 어떨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동의보감의 탕액서례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그런다음 한방의 상식에서 하수오 법제를 보시면
용도에 다라 법제를 하고 안하고 합니다
멋진 분과 인연이 되어서 법제유황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제유황이란 황은 강산성이라 그것을 직접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동물은 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을 시키면 유황의 효능은 가지고 있지만 식물과 동물을 고루사용할 수 있지요. 저희 농장은 법제하는 방법을 알아서 1년 전부터 농약대신 작물에 시비하고 있습니다. 황의 효능중에 살균과 살충작용 그리고 황이 많은 식물이 암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법제 방법
약성이 강한 약재는 아울러 독성(毒性)이 강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독성이 있는 약재는 법제하여 사용해야만 부작용이 없고, 병을 치료한 후에도 후유증이 없는 것이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1cm 두께로 편 후에 그 위에 약재를 골고루 깔아서 뚜껑을 덮고 찐다.
위의 방법으로 3차 법제한 석룡자를 분말하여 토종꿀과 반죽하여 환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병에 따라 법제한 백강잠 분말과 섞어서 환약을 만든다.
백부자는 생강을 푹 끓인 물이 약간 따뜻할 때 백부자를 넣고 하룻밤 지낸 뒤 건져 말려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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