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ombudsman]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입법부의 위원
옴부즈맨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란 뜻으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쉽게 얘기하면 공뭔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옴부즈맨(ombudsman)이란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통적 행정통제 방법인 입법부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되자 이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쉽게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9세기 초반 스웨덴에서 입법부 소속으로 처음 창설된 후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