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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욱일기 경기장 반입 허용"..대한체육회 "IOC, 금지 약속"과 달라

목사골 최 2021. 7. 18. 15:30

일본 "욱일기 경기장 반입 허용"..대한체육회 "IOC, 금지 약속"과 달라

김소연 입력 2021. 07. 18. 11:16 수정 2021. 07. 18. 13:46 댓글 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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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약속과 달리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같은 조항(50조)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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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대한체육회 '이순신 현수막' 철거 때
"욱일기도 올림픽헌장 50조2항 적용"
IOC-대한체육회 약속 논란될 듯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체육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약속과 달리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욱일기 디자인의 경우 일본 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라며 “욱일기는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즉 욱일기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한국이 주고받은 것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욱일기 관련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을 상징해 ‘침략의 상징’, ‘전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선수촌 건물 바깥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활용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 현수막에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글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헌장 50조 2항에 위반된다며 철거를 요청했고, 대한체육회는 반박을 하긴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같은 조항(50조)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욱일기 사용 응원에 대해 올림픽 헌장 50조 적용해 판단하기로 약속한 것은 맞다”며 “(최종 결정은) 현수막도 그랬듯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도쿄/이준희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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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석4시간전그냥 철수해라..... 평창때 국기에서 독도를 뺄때나 지금이나 참 답답하다..... 초지일관 뜻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하는데 뭐하는 짓인지....댓글 덮기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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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briel de la sala4시간전이런 같잖은 병림픽.. 다 철수하자 괜히 병 걸려서오지말고댓글 덮기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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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35648404시간전올림픽 보이콧이 대세인것 같아요. 참가하고 싶은 선수는 개인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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