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 10년간 유효"
서영빈 기자 입력 2020.05.03. 17:07 수정 2020.05.03. 17:2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기로 결정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뒤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시에 전액 또는 일부의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신청 후에 기부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미신청된 금액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기부금의 형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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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기로 결정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장 세금 납부액이 없는 저소득층은 공제 혜택도 없으므로 기부를 망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연말정산때 재난지원금 기부금 액수의 15%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전액 기부할 경우 1인가구는 약 5만원, 4인가구는 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4일부터 기초소득생활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다음은 윤 차관, 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 이용철 지방재정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세금 없는 저소득층, 기부해도 공제 없나?…"10년간 공제 가능"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부해도 현 제도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세금을 낼 게 없는 분들께는 사실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시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로 실제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니 분담금을 제외해 4인 가구 기준으로 8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상위 30%는 국가가 100% 부담하기로 했으니 1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그러면 상위 30% 가구가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정부에서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해서 예산을 제출한바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을 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 상위 30%의 인구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자체에 보조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당초 지원한 취지가 전 계층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게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각 지자체 내의 주민들이 소득하위 70%와 30%를 구분해서 지원액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만 기부 가능? 그래도 소득공제 가능?…"가능,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뒤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시에 전액 또는 일부의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신청 후에 기부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미신청된 금액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기부금의 형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안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위 소득보전과 소비진작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어느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업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업종 제한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지역 자영업자들이 매출과 연결되는 배달앱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현장결제를 이용하면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카드, 체크카드 업종제한은 4월에 기지급된 아이돌봄 쿠폰, 복지부에서 지급한 업종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다른 지급수단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지류(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서 유통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지급받은 지류형 상품권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하여 8월 말까지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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