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이제는 가상화폐까지 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으련만 ..... IOT(사물인터넷)의 또다른 부작용이 느껴진다.
비트코인 제도화한 미국과 일본
백철 기자 입력 2017.12.09. 17:48
[경향신문]
올해 4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최소 290만명, 최대 580만명이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는 2013년 가상화폐 이용자 수가 30만~130만명 선이라며 가상화폐 이용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도 커졌다. 여러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을 알려주는 코인마켓캡닷컴(coinmarketcap.com)에 의하면, 12월 8일 기준으로 가상화폐의 선두주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000억 달러(약 328조원)를 오가는 상황이다. 시가총액이 1억 달러(약 1100억원)를 넘는 가상화폐만 따져도 70종이 넘는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중앙은행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거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가상화폐 유통과 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내의 가상화폐 유통을 막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액수가 큰 화폐를 가진 국가들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장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국인 일본은 2014년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파산을 계기로 가상화폐 법제화에 나섰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85만 비트코인이 분실되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마운트곡스가 해킹에 의해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는지,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운트곡스 파산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 거래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는 주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거래소가 자금결제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4월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보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엔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경우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처럼 소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엔화로 가상화폐를 살 경우 소비세는 사라진다. 대신 가상화폐로 실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엔화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내게 된다. 올해 11월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업의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회계연도부터 기업이 소유한 가상화폐는 기업의 보유자산이 되며, 가격 변동에 따른 가상화폐의 평가손익이 회계보고서에 반영된다. 또한 미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도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각 주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2014년 미 연방국세청(IRS)은 가상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RS는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자의 자산으로 봤다. 채굴, 거래, 물건판매 등으로 가상화폐를 얻게 된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얻게 된 날의 시세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013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가 이슈가 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도 신설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2013년 3월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가상화폐 채굴절차와 가상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규정 등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사업장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주별로 규제가 다르다.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뉴욕주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 발행, 관리 등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에서 정한 감독규정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을 얻으려면 업체의 지배구조나 재무제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언제든 가상화폐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지정한 금액을 신탁계좌에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사업자는 매 분기 재무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장부를 7년간 보관하는 등 다양한 의무를 진다. 미국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려면 주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일본, 미국 외에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은 민간 자율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만 가상화폐 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위안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 자본유출 문제가 대두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올해 9월 중국은 가상화폐가 불법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상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ICO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듯,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뒤이어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조치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거래소에 대한 폐쇄이지 비트코인 등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며, 개인 간의 거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9월 조치 이전만 해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와 거의 비슷한 양이 유통되고 있던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점점 내려가 현재는 위안화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발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과 관련한 웹사이트들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적도 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지난 10월 막심 오레슈킨 경제개발부 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해 “카지노보다 더 나쁘다”고 언급했고, 11월 니콜라이 니키포로프 정보통신부 장관은 “비트코인이 합법화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러시아도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 가상화폐인 크립토루블 발행을 지시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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