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법규

김영란법

목사골 최 2015. 3. 1. 19:09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법이 아닌가 싶다

새누리 "오늘 김영란법 입장 결정"..수정론 우세

[the300]의총 불참자들 의견 수렴선 수정하면 찬성 견해 많아머니투데이 | 이현수 | 입력 2015.03.01 15:57

[머니투데이 이현수, 박경담 기자] [[the300]의총 불참자들 의견 수렴선 수정하면 찬성 견해 많아]

새누리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한 정책의원총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현재안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전이고 수정을 하더라도 수정폭에 따라 2월 중에 가능할지, 다음 국회로 이월할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적인 처리 방향은 이날 의총이 마무리돼야 확실해질 전망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내 야당에게 답을 줄 것"이라며 "당내 의견이 5대 5로 갈리면 원내지도부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김영란법과 관련 '정무위 안 2월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이 예정된 오후 7시까지 원내부대표단이 일일이 자당 의원들의 의총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공보단이 불참자들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오후 3시 현재까지 예상 출석률은 60% 내외로 파악됐고, 불참자들의 견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비공개 의총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는 형사처벌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금액을 기준(100만원 초과)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적절성 문제 △공직자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행동의 자유를 침해 △부정청탁 구성요건은 판단이 어려워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가족 간 금품 수수 시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 △권익위가 학교 언론사 등에 대해 준사법권을 갖는 것은 과도한 권한집중 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조건을 달고, 가족끼리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내용을 빼는 것과 언론과 사립교원 등 민간영역을 넣느냐 빼느냐 등이 주된 논점"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원안 처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도, 수정해서 처리하자는 쪽은 많다"며 "처리 반대 의견 중에서도 법안을 수정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달 27일 김영란법 관련 의총을 개최했지만 적용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을 놓고 이견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수정안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새누리당은 수정된 법사위 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수정을 하더라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국회에서 처리할지 등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도저히 이번에는 처리가 안 되겠다' 라든지, '문제되는 것을 정리해서 4월에 (처리)하자고 하든지 등 야당에 우리당 입장을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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